노동정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변화, 임금체계 개편, 노동법 개정,「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 변화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많은 노사관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로 주 4.5일제 추진,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확대, ‘산업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의 근로기준법 명시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심 공약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포함한「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동시간, 임금, 산재 관련 리스크를 포함하는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시, GRI Index의 △고용 △노사관계 △다양성과 기회균등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항목과, ESRS Index의 임직원과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항목도 주의 깊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권·환경 중심 입법으로 제안된 것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